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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09.29(141일간)
2018.05.12~09.29(141일간)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급ㆍ지원 합니다. 예술인 개인은 물론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단체)를 함께 지원해 예술현장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응원합니다.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0% 지원
창작준비지원금을 위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예술인을 고용한 회사ㆍ단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각 50% 지원
근로자인 예술인: 월 최대 40,540원
(국민연금 35,400원, 고용보험 5,110원)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124,000원
(1인 42,480원*50명 / 국민연금 35,400원, 고용보험 7,080원)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50%
월 최대 40,950원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월소득 1,573,770원 기준 납부 보험료
ㆍ프리랜서 예술인 :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기준 납부 보험료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과 동일기준)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관련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미완료자는 당 절차 신청 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계약서 첨부)
- 지원 내용 : 2017년 10월 ~ 2018년 9월 중 표준(근로) 계약 체결 기간 납부한 보험료(전년도 4/4분기~당해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 :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하며 저작권, 출판 등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지원 제외 : 월소득 334만원 이상 지원보류 (사업종료 1개월 전에 해당 신청 건의 지원 여부 결정)
공공기관∙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예술인 미지원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렵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